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선고,무슨일인가?총정리!

예전에 비서를 성폭행했다며 뉴스,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안희정이

또 다시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무슨일인지 알아봅시다.

 

 

언론에 따르면,전에 성폭행을 당했던 김비서가 7개월이 지나서 사건을 다 폭로하고,

안희정은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서는,

재판부는 10차례 추행,강제추행 등 중에서 한번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라고 인정했다고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달궜던 폭행사건이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10개의 범행중 9개가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것입니다.

 

 

안희정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다시태어나겠다.

 

또,미투 폭로 사건에는

말을 아끼며 사과만 반복했다고 한다.

 

이런 안희정이 이번에 2심까지가,

징역을 선고받았던것이다.

1심에서 재판부가 했던 말을 알아보자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김지은)의 임명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력으로 존재감을 과시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출처:비서 폭행 혐의 안희정 1심 무죄선고.김지은 항소.끝까지 싸울것! 입장문)

 

즉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판결을 내린것입니다.

 

이번엔 2심 에서 재판부가 했었던 말을 알아보죠.

재판부는 “당시 지위에 비춰 피해자가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면서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기로 한 이상, 그런 행동이 피해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01500178&wlog_tag3=naver)

재판부는 충분히 피해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

 

범행을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하고 징역을 선고한것입니다.

덧붙혀알아 보자면,

안희정은 "동일하에 의한 성관계였다"

라고 했지만

 

김지은은 "어이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안희정이 김비서를 성폭행을 해,

 

안희정이 법원에 갔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7개월후에 김비서가 폭로를 해,

안희정은 2심까지 가게되고,

 

2심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납득이 간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겁니다.

 

예전에 핫한 이슈였는데

거기서 끝날줄알았더니

이렇게 또 이슈가 될줄은 몰랐네요.

 

오늘은 조그마한 이슈인,

안희정에 대한 이슈를 총정리 하였는데요,

오늘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