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이슈입니다.
알아보시죠.
변호사 시험
일단 변호사 시험때
시험과목이 뭔지 알아보죠.
시험 과목은 일단
민법, 미나 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행정법으로
변호사 시험
여기에 추가로 선택법이 있는데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 법, 경제법, 환경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합니다.
변호사 시험
사회수준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듣던 1회시험과는 달리
정비로 인해 합격률이 40%대를
기록하고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 시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
(병역의무이행기간은 제외)에 5회 이상
시험을 봐서 합격하지 못한 채로
기간 및 횟수를 채운 사람
한국에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선
로스쿨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합니다.
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전에는 거의 50%위였다가 지금은 50.8%로 지난해 보단 약간 높습니다. 법무부는 로스쿨의 제도개선을 검토한다합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까지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